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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수미 자료 유출' 이권 챙긴 경관, 유동규 '허위경력' 내사 맡았었다

2011년 한달만에 '무혐의' 종결

작년 감찰 진행했던 경기남부청

유씨와 관계는 대상서 제외한듯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이력’ 사건 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파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1년 성남 수정경찰서에 근무하며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이력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 A 씨는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보여주고 부동산 사업 청탁을 한 경찰관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 전 본부장 내사를 맡아 한 달여 만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은 시장을 둘러싼 폭로가 나오자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파면했다. 다만 감찰 당시 수사 자료 유출이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련 내용을 인지·수사했는지 여부를 경기남부청에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넘겨주고 4,500억 원 규모의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7,500만 원이 구형됐다.

A 씨는 또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에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 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청탁은 있었으나 수사 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국회를 통해 최근 경찰청에 ‘2010년 이후 성남시시설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을 상대로 한 사건의 일시, 주요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특정 기관에 대한 사건 내용 일체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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