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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재의 요구 결정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위반"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의 경우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 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퇴장 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의원 정책 지원관’ 조항에 대해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재의 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이날 시에 회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후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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