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IDS홀딩스 사기’ 사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징계를 받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등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감자를 검사실로 여러 차례 불러 외부인과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준 혐의를 받는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지인과 6회에 걸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또 2020년 8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검사에게 감봉 1개월, 같은 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0.083%)가 면허취소인 상태로 운전한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신입 검사와 수사관·실무관, 사법경찰관 및 사건관계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무시, 모욕 발언을 한 인천지검 소속 A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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