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 모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보인다는 경찰의 1차 소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이 씨의 죽음에 대해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지병으로 인한 병사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기저 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 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가 발견 당시 수건을 물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면서 “시신 주변에 약 봉지는 있었지만 무슨 병 관련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씨가 평소 내원한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족이 이 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인 중에는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일시에 대해서는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1일보다 마지막 외출일이었던 8일에 더 가깝게 추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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