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강원도에서 여의도 면적의 3.1배 규모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와 파주시, 인천 서구 일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해제 조치가 집중돼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접경지 주민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 및 강원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 3,894㎡(약 274만 3,000여 평)에 대한 구역 해제 계획을 밝혔다. 해제 조치되는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및 개발 등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 3,466㎡를 비롯해 △인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 1,610㎡ △경기 김포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만 702㎡ △파주시 상지석동,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리·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만 9,15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만 6,888㎡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 2,075㎡ 등이다.
당정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약 370만 ㎡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 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과잉 건설 등 난개발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집값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되레 증가할 우려도 있다. 또 잇따른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가뜩이나 취약해진 접경 지역의 대북 경계 태세를 한층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 중요 시설과 사격 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 ㎡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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