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통화’에 대해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했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씨는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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