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의 법적 공방이 이번주 사업 실무진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과 21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연다.
법원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주된 재판인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21일에는 현직 성남도개공 2처장 이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선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된 ‘7개 독소 조항’에 대한 지적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가장 주목되는 증인은 한씨다. 한씨가 소속된 개발2처는 2015년 전략사업실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가 이후 이 조항을 없앤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한씨 등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앞서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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