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내달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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