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1공단 개발 사업 분리가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도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7일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첫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는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개발을 분리했을때 1공단 공원화가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화천대유 측에서 1공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남시장 결제가 들어간) 보고서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실무 입장에서는 안좋게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구역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남시 주무부서 도시재생과에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시장 결제를 받지만, (정 회계사가 있는) 전략사업실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지지 않고 바로 시장 결제를 받았냐”는 질문에 한씨는 “그렇다”고 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 대장동 지구와 성남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정 회계사가 등장하면서 사업 방향이 결합 개발에서 별도 개발로 틀어졌다.
한씨는 또 2014년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 증언에 대해 이재명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등이 사업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민간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를 받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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