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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비대위 구성…"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할 때까지 연대 투장"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한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간호대 학생이 올린 간호법 제정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달아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한 인력 고용과 유지, 환자 건강 악화 시 이송체계 확보, 의사의 신속한 진료 등 다른 직역과 지역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시킬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전개해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주요 사안들을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간호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모인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다.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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