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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권 확대해야" 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돼 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영국·독일 등 민주주의가 안착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모의투표에 대해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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