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를 연장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일부 보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 633개사 1,415억 원이며 6개월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270개사 운전자금 584억 원의 대출만기 연장을 1차로 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3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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