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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킨다며 외출 일삼은 코로나19 확진자

22일 오전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킨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을 일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전날 접수받아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기간 중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외출한 A씨는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외출했다고 했으나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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