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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특파원의 차이나페이지] <117·끝> “나는 해도 너는 안돼” 중국식 ‘내로남불’에 세계와의 마찰 확대

■중국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지난 21일 눈이 흩날리는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앞을 감시카메라가 비추고 있다. 텐안먼광장에는 이런 감시카메라 수백대가 설치돼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21일 미국 교통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등 중국 항공사 항공편에 대해 무더기 운항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외와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미국은 중국 항공사 항공편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국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횡포하고 매우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 측이 앞서 취한 조치는 중국 및 외국 항공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완전히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관련 쌍방의 항공운송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항공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중단하고 중미 간의 정상적인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그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은 중국내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에게서 코로나19 발생을 이유로 미국의 3개 항공사, 44편의 항공편에 대해 중국으로의 운항을 금지했다. 중국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패널티로 해당 항공사에 대해 중국으로의 운항을 막고 있다. 이런 패널티에 이번에는 미국 항공사들이 걸린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가만 있지만은 않았다. 앞에 말한 것처럼 즉각 보복에 나서 역시 중국 4개 항공사, 44편 항공편에 대해 미국으로의 운항을 막았다 . 즉 미국의 보복에 대해 중국도 화를 낸 것이다. 다만 중국의 불만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해외 항공사에 대해 자국의 규정을 이유로 운항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외국 정부는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항공사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은 중국에 도착한 우리 대한항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이 항공사의 랴오닝성 선양 및 톈진 노선의 일부 운항을 금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복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승객의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한 미중 간의 항공전쟁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당시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유나이티드항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항공사에 대해 승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항공사는 항공편 4편이 수용 인원의 40% 이하만을 태운 채 운항해야 했다. 이에 대해 미국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항하는 에어차이나 등 중국 항공사 4편의 승객을 40%로 제한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 교통부는 “중국의 서킷브레이크(일시 정지) 정책은 항공 서비스 운항 관련 국제 협약에 위배되고, 또 중국 도착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과도하게 지운다”며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항공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더구나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즉 미국에서 걸렸는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의 조치가 국제 협약을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규정은) 절대다수 국가 항공사의 존중과 협력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국가가 이런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운항이 아예 금지됐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 포털 다음을 중국 내에서 연결할 경우 ‘불가’ 표시가 나온다. 24일 현재다. /인터넷 캡처


반면 중국 포털 바이두는 한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24일 현재다. /인터넷캡처


자국 법률과 규정을 내세우며 ‘중국에서는 중국 법을 따르라’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전체 산업과 사회에 해당 된다. 중국 국가의 ‘덩치’가 커지면서 이런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인 다음은 현재 중국내 서비스가 안된다. 중국내 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제한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다음의 서비스가 왜 안되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단지 “중국의 인터넷 정책에 따라 제한된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포털 다음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 다음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한 모양”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열리지 않았었다. 조금 있다가 네이버 뉴스는 서비스됐지만 현재까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여전히 잠겨 있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면 한국 내 중국 인터넷 서비스는 문제 없이 진행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인들이 바이두 등 포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카카오톡은 이용 불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 중국 위챗(중국명 웨이신)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 재한 중국인들은 위챗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반면 재중 한국인들은 카카오톡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유튜브나 구글,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중국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반면 중국 웨이보나 바이두, 위챗 등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각각 해당 국가의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중국의 짧은동영상(숏폼)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가 한때 제한됐다. 틱톡에 수집된 미국인의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물론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정객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무시한 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반중 발언을 하는데, 그는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중국 당국자가 그 말을 할 때나 지금이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미국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차단돼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모습. 지난해 1월 사진이다. 일론 머스크 CEO의 친중적인 행동 등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중국내 판매량은 급격히 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다. 과히 틀리지는 않다. 반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규정을 이용해 중국 기업을 규제할 때는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보복조치를 취한다.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국제법에의 호소도 마다하지 않는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곧바로 자국에 체류 중이던 캐나다인 2명을 구금했다. 양자는 똑같이 구금됐지만 차이도 컸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값비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언론에도 스스로의 정당함을 호소한 반면 중국내 캐나다인들은 영사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가 멍완저우를 석방하자 중국도 곧바로 이들 캐나다인 2명을 풀어줬다.

지난 2016년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은 또 다른 사례다. 한국 영토에 중국을 위협하는 사드가 배치됐다는 이유로 중국은 한국 기업에 대해 자의적인 보복을 가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사드 문제는 ‘한국 내정’에 불과할 뿐 중국 측이 내정 간섭을 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한국이 대만해협의 안정을 지적하면 이는 중국 내정(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이유)이라고 주장한다. 대만이 중국 내정이라는 중국은 그럼 북한도 한국 내정이라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거리에는 이런 검문소가 세워져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촬영됐으며 톈안먼광장 서편 인민대회당 인근에 세워진 검문소다. 외신기자들은 중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출입금지다. /주중 교포 제공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존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의 최근 한중경제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특별한 나라”라고 단정하며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이 중국 편을 들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편에서 중국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국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공세에는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구글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강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화될 경우 이런 중국식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2018년 헌법개정으로 국가 주석 직의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면서 이런 기대는 접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내 규제에 대해 외국인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중국이니까 인정하자’와 ‘중국이라도 인정 못한다’이다. 인정하자는 쪽은 그렇게라도 해서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중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매출 급증으로 이익을 얻는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가 전형적인 경우다. ‘인정하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식 체제라서 더 효과적이다’는 자기 위안도 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납치·인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정을 느끼고 변호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말한다. FT는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관행 등에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한발짝 더 공산당에 충성심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업가들이 체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중국이라도 인정 못한다’는 쪽은 중국 정부와 계속 충돌하거나 중국을 아예 이탈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중국 CCTV 기자가 일본 도쿄의 수상관저 앞에서 방송하고 있다.


지난해 4월 30일 다른 중국 CCTV 기자는 한국의 광화문광장 인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송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언론업무도 쉽지 않다. 취재환경이 점차 악화 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당연시되는 취재가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든지 가능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중국 당국은 2019년부터 외신 기자들의 베이징 톈안먼광장(천안문광장) 출입을 막고 있다.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비자까지 검사하면서 '기자 비자’를 가진 사람은 배제하는 방법을 쓴다. 톈안먼광장이나 중난하이(중국 수뇌부 거주지) 근처에서 방송 기자가 리포트를 하거나 현장 취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톈안먼광장으로 접근하는 모든 거리에는 검문소가 있다. 물론 중국인들도 신분증을 꺼내 등록을 해야 한다. 톈안먼광장에 진입이 허가 안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출입불가 대상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신 기자들도 포함된다. 물론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톈안먼광장 접근 금지 리스트를 발표한 바는 없다.

반면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내 방송을 보면 외국에서 취재하는 중국 기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중국 기자들은 한국의 광화문광장이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음대로 취재행위를 한다. 일본 도쿄의 수상관저 앞에서도 리포트를 하는 방송도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의 한 기자는 “취재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다”고 평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중국 기자들의 취재를 방치하는 셈이다. 지난해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 때 ‘폭도’들을 따라서 중국 기자가 의사당 내부에까지 진입해서 리포트를 하는 장면이 중국내 CCTV를 타기도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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