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장과 안전총괄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방재, 재난, 토목, 건축, 산재,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촉직 14명 등 모두 17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25일 자문회의의 첫 회의를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과 위원들은 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 관련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정책과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게 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최대 6년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맡는다. 연 3회 정기회의 외에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시의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의 김정곤 소장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 부상·질병자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교량, 지하철과 같은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 관리 시설물은 1,533개, 도시철도 차량 3,638량이다. 도로·철도 교량, 하천 등을 비롯해 연면적 5,000㎡ 이상 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및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미술관 등에 적용된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도서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도 대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