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적용, 법원장 1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23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사기준일은 다음달 21일이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던 기존 9곳에 이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5곳 등 총 14곳의 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보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 대전지법의 경우 최총 추천 후보가 1명으로 결정돼 추천 절차가 종료됐다.
사법부는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2020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해 적용했다.
고등법원장으로는 △김용빈(62·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58·16기) 특허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는 이승영(59·15기) 현 특허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방법원장과 지방가정법원장으로는△장낙원(57·28기)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53·2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성배(52·23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정효채(57·20기) 인천지법원장 △최종두(57·20기) 인천가정법원장 △이건배(57·20기) 수원지법원장 △하현국(57·20기) 수원가정법원장 △양태경(55·21기) 대전지법원장 △함종식(57·24기)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59·24기) 울산가정법원장 △오재성(57·21기) 전주지법원장이 자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이고 민주적 요소를 확대했다”며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1·2심 분리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평생 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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