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를 유출한 전직 중원서 수사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이 개입됐다는 증언과 물증을 확보했지만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2월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 감찰을 진행하며 2018년 당시 중원서 수사과장직무대리였던 A씨도 사건에 연류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A씨는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주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이권을 행사한 전직 중원서 수사관의 직속상관이다.
하지만 경기남부청은 같은 해 3월 A씨를 제외한 중원서 수사관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성남시청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모 전 비서관이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해 수사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씨는 경기남부청 조사 과정에서 “중원서 수사관 개인 일탈이 아닌 상관 A씨까지 관여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진술했으며, 관련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인지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직 중원서 수사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다 상관이었던 A씨가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인사청탁을 성사시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발견해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은 은 시장이 당선 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받으며 시작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전 중원서 소속 수사관은 수사종합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 맡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중원서 수사관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은 최근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은 시장이 두 경찰관의 부탁을 보고받고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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