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학은 27일 오후 서초구 염곡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윤진수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 윤리,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기술개발 못지않게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도 "자율주행차의 개념, 안전 규제, 운전자, 운행과 개인정보, 사고조사, 운행과 행정제재체계 등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은경 경성대 교수는 "앞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접하게 될 '새로운 위험'의 예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망가진 데이터, 고르지 못한 통신과 위성 상태, 방화벽의 결함,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등을 들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의 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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