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58) KT 대표이사가 총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선고받은 벌금 1000만원을 포함하면 1500만원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앞서 구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임직원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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