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TMI] 다음 달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진료,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양성 판정 시 PCR검사나 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1000여곳 재택치료도 참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김이 서린 보호막을 쓰고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이 확대되면서, 일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진단 뿐 아니라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도 맡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코로나19 진료 체계가 전환되는 것에 앞서 27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희망하는 병원·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기관으로 지정해 준다.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자가용 차량을 이동,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구에 코로나19 진료 지정의료기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방문자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접수·수납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의료인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공간이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검체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환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보통 30분 내 결과가 나온다. 음성이라면 의료진은 환자 증상에 따라 해당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진단-검사-치료 흐름도./중대본


양성일 경우 환자는 다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PCR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검사를 하면 되지만 PCR 검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을 할 수 있게 통보지(소견서)를 발급해주면 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 정보와 진료 내용을 입력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도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귀가해야 한다. 의료진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를 진료했거나 의심 환자의 비말(침방울)이 튄 경우 보호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온 경우, 각 의료기관은 이 환자가 머문 구역과 출입문 손잡이 등 오염이 우려되는 곳의 표면을 모두 소독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체온계, 청진기 등 진료 도구는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병·의원은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재택치료에 참여 의사를 보인 곳은 149곳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1000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재택치료자의 주치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증 진행이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면 된다. 보건소는 보고를 받아 병상을 배정하고 환자를 코로나19 격리 병상 등으로 이송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