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은 이번 달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등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상받는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함에 따라 구·군별 자체 안전보험 운영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 지역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항목 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 보장 항목을 정해 별도의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등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추가 보장 항목을 검토하는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항목을 구성하고 보장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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