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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검찰 송치 …"77억은 주식으로 잃었다" 진술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모(47)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조윤진 기자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모(47)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광진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김 씨는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후 호송차에 올라 탔다.

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가운데 115억 원 상당을 2019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236회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까지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동구는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SH도 기금을 제공한다.



김 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 관리용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의 기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SH에 조작된 공문을 보냈다고 판단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총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20년 5월께 횡령금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사라졌다. 김 씨는 77억 원 중 대부분을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구청 관계자 7명과 SH 관계자 1명에게서 아직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가족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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