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법무부가 4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날 네이버는 문제가 된 블로그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경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그는 지난달 7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조씨는 공소장 내용을 게시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거짓이고 자신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회의 분노로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사건의 장본인인 내가 자초지종을 정리해 사회에 알리고자 마음먹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게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보도를 통해 ‘2차 가해’ 등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확인 결과 조씨의 부친이 아들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조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며 설명했다. 이어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만큼, 향후에도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상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형집행법에 따라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조씨의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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