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상품을 베낀 ‘짝퉁’ 방역 마스크를 팔던 상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스크에 유사상표가 붙어있는 사실을 발견한 시민 신고로 적발이 이뤄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유사상표가 부착된 방역 마스크를 팔던 상인 A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남대문시장에서 B사 제품을 베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1장당 1500원에 판매해왔다. 지난 3일 A씨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한 시민이 구매 상품에 유사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직접 마스크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이 직접 유사상표 마스크를 제조하지는 않았고 어디선가 물량을 받아와 판매하고 있던 것”이라며 “판매 규모는 100장 정도”라고 설명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다.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발생 당시 무허가 중국산 마스크 9만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공범 2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유사상표 사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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