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에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줄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달성을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 형식으로 환수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분담금 산정 대상에는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을 때 부담금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해 왔다. 이들은 사업 보유한 주택이 없어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재건축 부담금 총액이 과대 계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도 부담금 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이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과도한 부담금을 이유로 재건축에 반대했던 상가 조합원의 목소리는 잦아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