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미국 제제 우려에 급락했다. 미국이 우시바이오 등 중국 기업 33곳을 수출입 미검증 목록(UVL·Unverified List)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인 8일 오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시바이오 주가는 22% 빠졌다. 하루새 증발한 시가총액(시총)은 800억 홍콩달러(약 12조 원)에 달했다.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의 전선이 바이오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중국의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였다.
미국 수출통제제도를 알면 중국 제약·바이오업계를 뒤흔든 배경과 영향을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투자업계 등의 의견을 참고해 살펴봤다.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이 담당한다.
BIS가 수출관리규정에 근거해 금지고객(Denied Persons List), 거래제한(Entity List), 미검증(Unverified List),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등 총 4가지의 우려 거래자 목록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거래 대상자에 대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에 우시바이오가 등재된 UVL은 외국 개인 및 단체의 적법성(bona fide) 여부 등 실체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등재된다. 등재 대상에게는 거래 전 ‘UVL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가 신청시 첨부(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후 BIS가 우려 거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물리적 검증과 관련된 최종사용 점검(End-use checks)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여부의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사용 점검 단계에서는 수출된 품목의 수령자가 허가된 품목을 사용 중인지 또는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수출허가 조건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만 모든 기업을 전수 조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위반 사실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자발적 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등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시바이오는 "중국 장쑤성 우시와 상하이 소재의 자회사 두 곳이 미국의 미검증 목록에 등재됐다"며 "미국 정부기관이 코로나19 등으로 필요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며 일회용 세포 배양기 및 섬유 필터 수입에 대한 승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어 "미국 정부에 두 자회사를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는 두 자회사의 생산시설이 모두 완공되어 관련 설비 수입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 나온다. 우시바이오의 공급망 불안 요소가 장기화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건설 중인 신공장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제제로 우시의 생산능력(CAPA) 확대에 지장이 생겼다면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수주와 점유율 측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이슈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검증 목록에 포함됐더라도 언제든 다시 제외될 수 있고,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를 두고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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