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교육청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독서실을 연 A사는 교육청의 독서실 좌석 현장점검에서 남녀 이용자가 뒤섞여 있다며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열람실에 대해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첫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2차 위반은 등록 말소가 가능한 벌칙 조항도 뒀다. 이에 A사는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원법에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조례가 규정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1차 위반만으로 교습소의 허위·과대광고, 수용인원 초과, 보험 미가입과 같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도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교습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했다”며 “이 사건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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