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 불가능 토큰)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장규모가 확대일로지만 동시에 명예훼손·저작권 침해·성인물 유통 등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NFT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법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NFT 판매액은 2020년 1139억원에서 지난해 약 30조원까지 치솟았다. 과거에는 NFT가 주로 예술 시장에서 활용됐다면 정치인들이 기부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하거나 기부프로젝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활용폭도 점차 넓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NFT 제작이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가 NFT 거래 사이트인 ‘오픈시’에 판매 상품으로 올라온 것이 대표적이다. 돈이 될 만한 상품을 찾아 발행하려는 ‘NFT 사냥꾼’들이 예술품뿐 아니라 기업 보유의 콘텐츠로도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 사례다.
또 최근 같은 사이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화 녹취록과 전과기록 등이 NFT로 발행돼 논란이 일었다. 판매자는 “이재명의 녹취록을 궁금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인터넷에서 찾기는 각종 차단과 제대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녹취록을 공익적 목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구히 기록하기 위해 시리즈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전과기록, 형수·친형과의 녹취록, ‘혜경궁 김씨 사건’ 요약본 등을 NFT로 출시해 판매 중이다.
NFT가 범죄수익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성인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법 촬영물을 NFT로 발행해 거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NFT 거래 플랫폼은 NFP(Non-Fungible Por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음란물 전문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다. 별도의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다.
범죄 관련 내용의 NFT가 올라와도 추적·수사는 쉽지 않다.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를 NFT로 제작해 음성적인 경로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 ID를 부여받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점이 NFT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익명으로도 ID를 부여받을 수 있어 실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법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프로젝트나 불법 성인물 기반 NFT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저작권을 침범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불법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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