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상반기중 군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문홍식 국방부 공보담당관(대령)은 14일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장병들의 두발, 복장 관련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래에 일부 사병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일부 사병들이 긴 두발상태로 다니는 경우가 대중에게 포착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해당 규정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군인의 두발 관리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되기도 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모든 군인들이 두발을) 다 짧게 깎으라는 게 아니라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군 간부들이 머리를 덥수룩하게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위 권고의 취지도) 군인들이 간부들처럼 (두발을) 덥수룩하게 통일하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군인으로서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수준이 있다”며 “상식적인 외적인 모습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규정 개정이) 간다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방부의 규정 개정은 사병들의 두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간부들의 두발 관리 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이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군인답게 두발 상태를 관리하고, 사병도 이와 동등한 수준에서 차별 없이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운용한다면 인권위가 지적한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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