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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인 가구' 위한 중형 신혼희망타운 나온다

국토부, 공공주택 지침 일부개정

전용60㎡이하 면적 상한 삭제

수요 고려 85㎡까지 설계 허용

‘방 3개 30평대’ 공급 길 열려


소형 평형만 공급돼 외면을 받았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다음 달부터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까지 3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령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60~85㎡ 이하의 면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기존 신혼희망타운도 계획 변경을 통해 중형 면적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면적으로만 지어진 탓에 신혼부부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 물량은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46·55㎡로 자녀를 키우거나 계획 중인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사전청약으로 11개 지역, 15개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했지만 4개 지역, 6개 블록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구리갈매 A1 블록의 전용 46㎡는 277가구를 모집했는데 226명이 신청해 51가구가 미달됐다. 부천대장 A5 블록의 같은 면적도 96가구 모집에 31명 신청에 그쳐 경쟁률 0.3 대 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시장 수요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공유하도록 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분양가 3억 700만 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해당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택 면적을 넓히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주 이후 시세 차익을 통해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욕구를 고려해 수익 공유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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