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61·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해 최근 등록을 마쳤다. 문 전 총장이 변호사 활동에 나서더라도 대형로펌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3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9년 7월 퇴임한 뒤 모교인 고려대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총장 시절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재임 기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과거 사건처리에 대국민 사과하고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입장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검찰권 분산과 과거사 정리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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