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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겨냥 고소·고발 난무 … 선거법 위반 354명 입건

檢 3명 재판 넘기고 329명 수사중

경찰도 470명 적발해 16명 송치

허위사실 유포 381명으로 대다수

박범계 "금품수수 등 철저 단속"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거대 양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혼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각 당의 경쟁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쌓이고 있어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354명이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겼고 2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29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총 470명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3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69명, 금품 수수 8명, 선거 폭력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5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이 중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50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선과 관련한 주요 사건은 시민 단체들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준모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수사2부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김건희 허위 이력 관련 허위 해명,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허위 실적 의혹 허위 해명,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허위 해명, 화천대유 김만배 관련 허위 해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잇따라 배당된 상태다.

법무부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만큼 올해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금품 수수, 여론 조작, 공무원 등 불법적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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