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 보상을 주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적극행정 지원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령의견제시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공무원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26개 기초지자체 공무원도 가능하게 됐다. 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면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도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도 올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받게 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특별휴가 등 포상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선도부처를 지정해 국외훈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해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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