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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스크 품귀때 2만장 쌓아둔 판매업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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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 1650장(월평균 판매량의 286%)을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 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적발됐을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한 것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A 씨가 2019년에 월별로 판매한 마스크 수량과 2020년 1~3월 판매한 마스크 수량이 비슷한 점도 참작됐다.

1심과 2심은 “A 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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