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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변호사비 미납으로 피소

김 의원 측 "계약대로 이행"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혐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미지급된 수임료를 달라는 취지로 소송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달 31일 A 법무법인은 김 의원을 상대로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재산 축소 및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검찰·김 의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A 법무법인은 김 의원 측으로부터 기본보수는 1억8000만원, 시간보수는 1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기본보수 중 1억원, 시간보수 전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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