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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의원실 인턴 등 11명 채용케 한 혐의

1·2심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여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직원 11명 등의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그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강요)를 받았다. 1·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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