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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