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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백신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 문제 없을까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제는 하루 확진자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으면 '혼밥'(1인 식사)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부 식당에서 감염을 우려해 미접종자의 혼밥조차 막을 경우 어떠한 공정거래법상 이슈가 있을까.

우선 차별적 취급행위, 즉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별로 차별해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식당 주인이 감염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자체 방침을 세워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영업권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고 거부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이지만, 가격 이외의 차별은 사업자만 해당하므로 소비자에 해당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차별취급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아울러 출입을 금지한 식당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지대(Safety Zone)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거래거절행위, 즉 부당하게 거래를 개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쟁이 감소하거나 시장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식당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은 거래를 개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거래거절행위의 상대방은 사업자만 해당될 뿐 소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들 수 있다.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에 따르면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한 상태인 승객은 운전사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해도 적법하다고 본다. 비슷한 유형인 백신 미접종자의 혼밥을 거부한 식당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 될 소지는 적어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행의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 조치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의 시기나 규모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의 코로나 시국이 안정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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