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4일 법정 첫 출석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4일 법정에 처음으로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