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통신사찰 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내달 중 통신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연일 ‘존폐론’에 휩싸이고 있는 공수처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 통신 수사 개선안과 관련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다. 지난 3일 열린 1차 수사자문단에 회의에서 마련한 개선안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더기 개인정보 확보’가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만큼 초안에는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 통신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무차별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공수처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통신 사찰 대상이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나왔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에서 “수사상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가 2차 회의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이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외부에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공수처의 이같은 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조회와 관련한 논쟁은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얽혀 있는 문제라 자체적인 개선안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경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통신조회 규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사 차질’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에 대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자문단은 내부에서 만들어온 초안을 토대로 코멘트를 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안을 만들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외부 위원들이 개선안의 A에서 Z까지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