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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실버존·자전거 사고 등 구민안전보험 혜택 폭 더 넓혀

부산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부산 서구는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종 더 추가해 구민들의 보험금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인 구민(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이번에 추가한 3종은 실버존 사고 치료비(보험금 400만 원), 자전거 상해사망(보험금 500만 원) 및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500만 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6.1%에 달하는 지역 특성과 일상생활 속 사고 중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자전거사고를 반영한 ‘구민체감형’보장담보로 구민안전을 선제적·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1월 10일 재계약 시 유독성물질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보험금 50만 원) 등 2종을 새로 추가하고 감염병 사망위로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보장항목을 또 다시 3종 더 추가했다.

이로써 서구의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부산 지자체 중 기장군(23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익사 및 화재, 감염병 사망사고 6건 5500만 원, 대중교통 및 폭발사고 후유장해 5건 4600만 원, 화상수술비 25건 2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건 445만 원 등 총 37회 89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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