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6㎡를 넘는 땅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할 경우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된 반면,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확대됐다.
현행 법령상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은 현행 18㎡에서 6㎡ 초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를 하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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