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각종 ‘행정의 벽’에 가로 막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온 민원 154건을 살펴본 뒤 87건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1년간 휴업을 한 뒤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휴업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늘었는데 정부는 이를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휴업 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자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후 이를 수용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을 운영하던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신규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해 재난지원금 일부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결국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 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소상공인이 고충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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