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치료제를 위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시행되는 ‘제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난 5년 간의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현 아밀로이드증 환우회 회장은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신약 개발이 어렵다”며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어려워 대부분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신약의 급여 적용 전까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허가 및 급여 현황을 보면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172품목으로 이 중 허가품목이 102개, 급여가 등재된 품목은 57개 수준이다.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등재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험등재 제도 가운데) 위험분담계약과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는 조건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 외의 희귀의약품은 등재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완치법이 없어 평생 투병하고 만성적이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의 경우에도 유연하게 경제성 평가면제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출이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국내 희귀의약품 비중은 아직 글로벌에 비해 낮은 상태”라면서 “2014~2018년 국내 지출 규모를 볼 때 희귀의약품 비중은 2018년 2.1%이지만 글로벌의 경우 11.2%”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수는 약 70만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 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30만명이 채 안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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