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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 종…"국가 배상해야"

법원 "9명에 200만원씩 줘라"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타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험생 A 씨 등 9명에게 국가가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과 서울시,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도중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독관은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가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당시 사고는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고 사고 당시 얼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은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타종 방송을 담당한 교사 1명과 고사실 감독 업무를 한 교사 3명, 감독관 업무 총괄자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소된 학교장과 시험 타종 방송을 설정한 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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