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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면제'…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PCR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17만 안팎 확진 속 현장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25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변경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필요성이 있다며 계속 유지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당·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대구를 제외하고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는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다"며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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