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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로 재해 막는다더니…중대법 적용 사고 벌써 9건

시행 한달…기업 "경영차질·처벌 공포"

판례 쌓이기 전까지 혼란 불가피

지난 1월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된 ㈜삼표. 서울 성동구 삼표 성수레미콘 공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시행 한 달 만에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9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인 ‘처벌이 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기업들은 여전히 처벌에 대한 공포와 함께 애매모호한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고 판례가 충분해지기 전까지 산업계의 갈등과 혼란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적용 사고(법 적용 검토 포함)는 총 9건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4명이다. 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는 1호 사건이 됐다. 삼표산업 등 일부 사고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용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4명의 사망자를 낸 폭발 사고,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고도 발생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 잇따른 사고로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막막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기업이 노력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면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들의 임금도 높아졌다”고 하소연했다.

아직 시행 초기라 1차 수사기관인 고용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는 없으나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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