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노후 경유차량 1만대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1만 203대와 수소자동차 55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과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중소형 선박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 등의 지원을 통해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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