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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안보수사 자격관리제 도입

등급 심사 통해 안보수사 우수 인재 양성

시험과목에 형소법 등 비율 늘려

경찰청. 서울경제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전받게 되면서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관에 대한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에 추가로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 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상향하고 시험 문항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한다. 안보수사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당 자격이 있는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자격등급은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전임안보수사관', 경력 7년 이상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책임안보수사관'으로 나뉜다.

경찰이 진행한 내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존 보안경과 시험과목을 일부 수정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참여자의 65%(1815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해당 경과 제도는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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