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도지사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홍보 기회마련 ?

충북 청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북도청.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2022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바이오제품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제품 중 품질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해 3년간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J1009)의 바이오제품중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 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오프라인 신청방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가 끝나면 학계, 연구기관 등 바이오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경제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바이오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제품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우수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현재 20개 기업, 85개 제품이 바이오마크를 사용중이며 선정된 제품은 우수바이오제품 홈페이지에 소개 및 판매사이트(기업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정호 도 화장품천연물과장은 “기업은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이미지 제고, 홍보 효과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